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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7.24 2020노1069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추징부분을 파기한다.

원심판결

중 추징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피고인 A은 C에게 이 사건 게임장을 전대한 것에 불과하고 게임장 운영 및 환전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이 명의상 업주임을 전제로 피고인 A에게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나) 설령 피고인 A이 명의상 업주라고 하더라도 피고인 A이 C로부터 이 사건 게임장의 운영수익을 분배받은 사실이 없고 추징금 산정의 근거도 불명확하므로 원심판결 중 추징부분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징역 1년의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 몰수, 추징 11,167,000원 및 가납)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징역 1년의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추징 11,167,000원 및 가납)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원심판결 중 추징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 A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A이 이 사건 게임장의 명의상 업주로서 게임장 운영 및 환전 업무에 관여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 A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판시한 사정에다가 원심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 A의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① 피고인 A은 항소심에 이르러 2013. 6.경 내지 같은 해 7.경 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