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등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사회봉사명령 40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40시간)은 너무 무겁거나(피고인), 너무 가벼워서(검사) 부당하다
{피고인은 항소이유서에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주장하였다가 당심 제1회 공판기일에 위 주장을 철회하였고, 추가로 양형부당을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이후에 주장하였다}. 2. 판 단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인 점과 아울러 항소심의 사후심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며, 제1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속함에도 항소심의 견해와 다소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제1심 판결을 파기하여 제1심과 별로 차이 없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자제함이 바람직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의 양형은 피고인에게 유리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원심판결 후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발견할 수 없으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행 전력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살펴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인정될 정도로 너무 가볍다
거나 직권으로 보아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