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7.03.22 2016가단34450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층 249.28㎡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갑 제1호증, 갑 제2, 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6. 3. 5.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층 249.28㎡(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차임 월 25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6. 3. 31.부터 2018. 3. 30.까지 2년으로 정하여 임대하고 그 무렵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한 사실, 피고는 원고에게 2016년 7월 이후의 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있고, 원고는 2016. 10. 27. 피고에게 '2016. 10. 31.까지 미지급 차임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통지를 한 사실, 원고가 2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16. 12. 21.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임대차계약은 2016. 12. 21. 해지되어 종료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