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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7.02.17 2016고단40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7. 17. 경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1. 8. 4. 경 청주지방법원 충주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외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집행유예 1회, 벌금형 3회 더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4. 00:20 경 춘천시 소 양로 1 가에 있는 CU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소 양로 1 가에 있는 달팽이 해장국 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8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을 금지하는 조항을 2회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약 식 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다수의 음주 운전 전과가 있어,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혈 중 알콜 농도, 음주 운전의 횟수와 빈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