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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1.12 2015가단146169

손해배상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9,786,670원, 원고 B에게 1,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6. 1. 28.부터 2017. 1....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1) 원고 A과 피고 사이에 2014. 2. 11. 01:30경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술집에서 시비가 발생하였다. 피고가 원고 A의 얼굴을 폭행하여 위 원고에게 3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안면부 및 안와부 혈증, 양측 안구 결막 하출혈 등 상해(이하 ‘이 사건 상해’라 한다

)를 가하였다. 2) 피고는 원고 A의 고소로 인하여 수원서부경찰서 형사과 강력4팀 사무실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던 2014. 3. 2. ‘2014. 2. 11. 01:30경 수원 로데오 거리에 있는 술집에서 원고 A이 피고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폭행하고, 발로 배 부위를 1회 걷어찬 사실이 있어 원고 A에 대한 법적인 처벌을 원한다’는 취지로 고소(이하 ‘이 사건 고소’라 한다)하였다.

3) 원고 A과 피고가 상호 폭행을 가하여 상해를 가하였다는 이유로 ‘피고를 벌금 3,000,000원, 원고 A은 벌금 1,500,000원에 각 처한다’는 내용의 약식명령(수원지방법원 2014고약5219호)이 있었다. 이에 피고는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아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고, 원고 A은 정식재판(수원지방법원 2014고정1443호)을 청구하였다. 4) 피고는 2014. 8. 18. 위 2014고정1443호 사건의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검사의 “당시 구체적으로 피고인(원고 A을 말한다)이 증인(피고를 말한다)을 어떻게 폭행하였나요“라는 질문에 ”자세히 기억나지 않지만 서로 멱살을 잡고 밀치다가 손으로 어깨부위를 1대 맞고 서로 같이 넘어졌는데, 엎치락뒤치락하면서 치고 박고 했습니다“라고 답변하고, ”넘어져 있을 때 발로 배를 가격 당한 것도 있나요“라는 질문에 "서 있을 때 발로 차면서 맞았고, 그러면서 넘어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넘어져서 엎치락뒤치락하면서 치고 박고 하다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