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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21 2014노4959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E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계약기간을 6개월로 정하고, 차임을 5일 이상 연체할 경우 계약이 해지되고 열쇠 교체 후 임차인의 사용물품을 임의로 반출하기로 약정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는 E의 승낙에 의한 행위로서 위법성조각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인정되는 사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이 인정된다.

① E과 주식회사 D(피고인이 위 회사의 전무이다. 이하 계약당사자인 위 회사와 피고인을 ‘피고인측’이라 한다)는 2013. 6. 19. 서울 관악구 F건물 207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E의 거주를 위하여 부동산시설물 단기사용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용기간은 2013. 6. 29.부터 2013. 12. 28.까지 6개월 월 사용료 67만 원 선불(관리비, 도시가스비 별도 납부) 계약해지: 월 사용료의 납부가 3일 이상 연체되면 자동으로 계약이 해지된다.

현관폐쇄: 계약이 해지되면 비밀번호 변경 및 열쇠를 교체하여 사용자의 출입문을 차단하고, 전기, 가스 공급이 중단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강제퇴실: 월 사용료 연체 후 5일 이내에 연체금을 정산하지 않으면 사용자의 모든 권한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강제퇴실을 시킬 수 있다.

특약사항: 다음 각 항목에 해당할 경우 임대인은 통보 없이 계약해지하며, 키 교체 후 임차인의 사용물품은 임의로 반출하여 폐기하여도 임차인은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다.

1. 임대인과 약속한 임대료 날짜 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