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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11.28 2013고단2833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압수된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2013. 9. 17. 압제679호...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2833]

1. 절도의 점

가. 피고인은 2012. 1. 초순경 부천시 원미구 F건물 1019호에서, 동거하는 사이였던 피해자 C이 잠시 외출한 틈을 타, 그곳 책상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의 소유의 대구은행 BC카드 1장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9. 10. 10:55경 부천시 원미구 G 부근 육교 위에서, 길을 가던 피해자 H을 보고 그 뒤 접근하여, 피해자가 손에 들고 있던 현금 64만 원 및 시가 10만 원 상당의 손지갑이 들어있는 시가 40만 원 상당의 핸드백을 낚아채어 절취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가. 피고인은 2012. 8.경 서울 강북구 수유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고시원 옆 골목에서, 길에 떨어져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운전면허증 1장, 어뮤징월드 멤버쉽카드 1장을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이를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9. 초순경 부천시 원미구 I에서, 길에 떨어져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주민등록증 1장을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이를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013고단2935] 피고인은 2012. 8. 18.경 부천시 소사구 J상가 120호에 있는 ‘K’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2012. 8.경 길에서 습득한 E의 운전면허증에 기재된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하기로 마음먹고, 위 판매점에 비치되어 있던 주식회사 케이티의 휴대전화 신규가입신청서 고객명란에 ‘E’, 주민등록번호란에 ‘L’, 주소란에 ‘F건물 B동 1018’, 신청인란에 ‘E’이라고 각 기재한 다음, 신청인란의 이름 옆에 임의로 E의 서명을 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휴대전화 신규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위 판매점의 직원에게 마치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