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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11.28 2019고단1074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9. 3. 20.경부터 2019. 3. 25.경까지 평택시 C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피고인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인 D(E생 남)을 고용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12명을 고용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A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외국인 고용 확인서, 피고용 외국인 취업 진술서, 단기 체류 전산 출력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출입국관리법 제99조의3 제2호,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외국인을 고용한 경위, 종사시킨 업종 및 그 기간 등을 주로 고려하고, 피고인 A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위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범죄 전력만 있는 점 등을 아울러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