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위반
피고인
A을 벌금 4,000,000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범 죄 사 실
1. 농지법위반 피고인 B은 ‘C 유기농영농조합법인’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A은 ‘C 유기농영농조합법인’의 이사로서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인 경기 연천군 D(3,164㎡), E(1,956㎡), F(1,817㎡), G(206㎡), H(620㎡), I(1,238㎡), J(782㎡)의 실질적 관리자인 바,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2. 4.경부터 2012. 10. 중순경까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D 외 6필지 합계 9,783㎡ 규모의 농지를 오토캠핑장, 놀이터, 주차장, 수영장 등으로 사용하여 농지를 전용하였다.
2. 건축법위반 피고인 B은 ‘C 유기농영농조합법인’의 대표이사로서 도시지역 밖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1. 12.경 경기 연천군 F에 경량철골구조로 면적 64㎡의 취사장을 건축하고, 2012. 4.경 위 F에 있는 창고시설 뒤편에 경량철골조로 면적 25㎡의 보일러실을 증축하고, 경량철골구조로 창고시설과 화장실을 연결하는 면적 22.96㎡의 간판설치대(비가림시설)를 증축하고, 일반철골구조로 면적 98㎡의 창고시설 2층을 증축하고, K에 있는 건축물 옆면에 경량철골구조로 면적 13.5㎡의 창고를 증축하였다.
나. 또한 피고인 B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2. 4.경 경기 연천군 F에 있는 면적 98㎡의 창고시설 1층을 찜질방, 샤워장으로, 2층을 매점, 휴게실로 용도변경하고, K에 있는 면적 131.6㎡의 창고시설을 민박으로 용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