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재결취소 및 보상금증액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의 인정 및 고시 - 사업명 : A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 - 고시 : 2012. 1. 5. 전라남도 고시 B, 2012. 5. 4. 전라남도 고시 C, 2012. 11. 5. 전라남도 고시 D - 사업시행자 : 피고
나. 전라남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3. 3. 21.자 수용재결 - 원고는 전남 장성군 E 외 2필지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4층 숙박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옥상에 설치한 광고탑을 이용한 광고대행업(이하 ‘이 사건 영업’이라고 한다)에 대한 폐업보상을 주장하였으나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함.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제4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3, 제3호증,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영업을 이전할만한 적절한 장소를 물색하기 위하여 호남고속도로 인근에 이 사건 건물 옥상과 입지조건이 유사한 곳이 있는지를 조사하는 등 노력을 기울였으나 위 영업의 특수성과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등에 의하여 위 영업의 이전이 법률상ㆍ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고 한다) 제77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이라고 한다) 제46조 제2항에 따라 폐업보상을 하여야 한다.
또한, 정당한 폐업보상금은 원고가 이 사건 영업과 관련하여 소외 주식회사 한성에프아이(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와 체결한 광고계약에 따른 광고비를 기준으로 산정한 2년간의 영업이익에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차료, 전기요금, 잡경비를 공제한 315,306,666원이라고 볼 것이다.
3. 관계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