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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8.28 2013고단143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및 벌금 3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4. 22.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2. 2. 11.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치고, 2013. 1. 9. 같은 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3. 4. 23. 같은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가.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3. 6. 11. 01:30경부터 02:00경 사이에 서울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중식당 앞에 이르러 돌로 유리창을 깨고 침입한 후, 맥주병 저금통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만원 및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14만원 상당의 나이키 운동화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3. 6. 12. 01:00경 춘천시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중식당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침입한 후, 그곳 카운터에 있던 금고출납기를 바닥에 던져 손괴하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만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3. 6. 12. 01:20경 춘천시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식당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피해자의 바지 호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25,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3. 6. 12. 01:30경 위 K 식당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J 소유인 시가 100만원 상당의 L 다마스 승합차를 키박스에 꽂혀 있던 열쇠로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3. 6. 13. 23:00경부터 다음날 00:00경 사이에 춘천시 소양로 3가 춘천고등학교 부근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M 소유인 시가 30만원 상당의 N 엑센트 승용차를 키박스에 꽂혀 있던 열쇠로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