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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10.31 2018가합6036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98,019,514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 원고가 용역 제공한 운송대금을 피고가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분할상환 지급하는 것에 합의합니다.

- 아 래 -

1. 2017. 12. 29. 기준 합의대상 채무 금액: 5,415,678,243원 일자 9월 간선비 9월 용차비 10월 간선비 10월 용차비 11월 용차비 계 2017.12.29. 750,000,000 750,000,000 2018. 1.31. 175,858,045 574,141,955 750,000,000 2018. 2.28. 500,000,000 500,000,000 2018. 3.31. 284,162,856 215,837,144 500,000,000 2018. 4.30. 500,000,000 500,000,000 2018. 5.31. 371,632,792 128,367,208 500,000,000 2018. 6.30. 500,000,000 500,000,000 2018. 7.31. 246,243,702 253,756,298 500,000,000 2018. 8.31. 500,000,000 500,000,000 2018. 9.30. 415,678,243 415,678,243 소계 925,858,045 1,358,304,811 1,087,469,936 874,610,910 1,169,434,541 5,415,678,243

2. 상환일정 - 분할상환금(단위: 원) * 피고는 11월 노선비 중 550,382,300원을 개별 차주에게 지급하였고 남은 잔액 769,712,937원은 원고에게 2017. 12. 29. 지급하도록 한다.

* 향후 2017년 9월~11월 원고 귀책의 사고금 및 10월 간선비 중 피고가 지급한 A 차주에 대한 선지급금액(3,864,960원)이 확정되는 경우, 상호간 확인 후 지급될 금액에서 상계 후 잔액 지급하도록 한다.

* 원고와 피고의 이 사건 계약은 2017. 11. 30. 종료된 것으로 한다.

나. 원고는 2017. 12. 29.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지급해야 할 운송대금에 관하여 상환계획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고 한다)를 하였다.

이 사건 합의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피고는 이 사건 합의 이후 원고에게 11월 노선비 중 개별 차주에게 지급하고 남은 잔액 769,712,937원, 2017년 12월분 분할상환금 750,000,000원, 2018년 1월분 분할상환금 750,000,000원, 2018년 2월분 분할상환금 500,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라.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운송대금에서 위 각 변제금과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