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4민(2),122]
한국도로공사에게 고속도로의 관리보존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고속도로를 관리운영하는 한국도로공사로서는 교량부분은 지열이 없는 관계로 특히 얼어붙기 쉽고 교량부분을 제외한 도로부분은 빙판이 생기지 않아 통행에 지장이 없기 때문에 고속으로 운행하던 차량들이 교량부분을 통과하다가 빙판때문에 사고를 일으킬 우려가 많으므로 사전에 모래나 염화칼슘을 뿌려 빙판이 생기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이미 빙판이 생긴 경우에는 적어도 한시간정도의 간격으로 모래와 염화칼슘등을 뿌려 빙판을 제거하는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데 필요한 제반조치를 취하여야 하는 것이다.
원고 1 주식회사외 1인
한국도로공사외 2인
1. 원심판결중 원고 2의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2에게 금 1,770,203원 및 금 6,937,989원에 대한 1973.11.1.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따른 금원을 지급하라.
3. 피고 한국도로공사 및 피고 2 주식회사는 연대하여 원고 1 주식회사에게 금 1,953,440원에 대한 1973.11.1.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따른 금원을 지급하라.
4. 원고 1 주식회사 및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5. 원고 2와 피고들 사이에 생긴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이를 피고들의 부담으로 하고, 원고 1 주식회사와 피고들의 항소비용은 그들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6. 이 판결 및 원심판결의 원고들 청구 인용금액 전부를 가집행 할 수 있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2에게 금 6,937,989원, 원고 1 주식회사에게 금 1,953,44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1973.11.1.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따른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위 제1항에 한하여 가집행선고를 구하다.
(원고들의 항소취지) 원심판결중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1 주식회사에게 금 1,953,440원 및 이에 대한 1973.11.1.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따른 금원을 지급하라.
이하 주문 제2항과 같다.
(피고들의 항소취지) 원심판결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3호증(교통사고증명서), 6호증(판결) 원심증인 소외 1의 증언에 의하여 각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1호증(진단서), 5호증(추가진단서), 7호증(공사재료목록)의 각 기재와 원심에서의 현장검증과 원심 및 당심에 있어서의 각 문서검증결과(다음에 믿지 아니하는 부분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소외 2는 피고 2 주식회사 소속 충북 영 5-2248호 고속뻐스운전자로서 1972.11.24. 20:30경 위 뻐스에 승객 35명을 태우고 청주시를 출발하여 서울로 향하여 진행하던중 같은날 21:20경 충북 청원군 옥산면 오산리 소재(서울 기점 116.2키로미터 지점) 미호천교부근에 이르렀는데, 당시 위 고속뻐스보다 앞서 미호천교를 통과하던 소외 3이 운전하던 (차량번호 생략) 피아트 승용차가 노면이 얼어붙어 미끄러지면서 브레이크를 밟아 주행선을 가로막아 정차하자, 그뒤 약 30미터 거리를 두고 뒤따라 가던 소외 4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생략) 크라운 택시가 당황한 나머지 급정차하다가 역시 미끄러지면서 위 피아트택시를 충격하여 위 미호천교 상행 주행선을 완전히 가로막아 서게 되었고, 마침 그때 소외 5가 (차량번호 생략) 광주고속뻐스를 운전하고 주행선상을 따라 서울쪽으로 향하여 서행중인 (차량번호 생략) 추럭의 뒤를 시속 70키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위 추럭의 약 100미터 가량의 거리에 이르러 이를 추월하려고 주행선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면서 약 10미터 거리까지 접근하였을 무렵 위 화물추럭이 위에서 본 바와 같은 택시충돌사고로 가로막힌 주행선을 피하기 위하여 추월선으로 접어들자 이를 뒤쫓아 가면서 위 뻐스의 우측 앞 밤바로 화물추럭의 좌측 후미를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켰는 바, 피고 2 주식회사 소속 운전자 소외 2는 미호천교에 시속 약 80키로미터의 속도로 진입하다가 사고가 났으니, 추월선으로 서행하라는 수신호를 받고 약 40미터 전방에서 위와 같은 연쇄충돌사고로 인한 진로장애를 발견하고 과속으로 운행해오던 탄력과 얼어붙은 노면때문에 급정차할 수 없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높이 10센치미터의 중앙분리대를 일부 넘어 하행선 노선으로 진입하다가(우측 바퀴가 넓이 2.5미터의 중앙분리대를 타고 진행하였다) 우회전하여 다시 중앙분리대를 넘어오려고 하는 찰나에 하행선 중앙부분(추월선과 진행선의 중간지점)을 따라 부산쪽으로 운행하고 있던 소외 6이 운전하는 피고 3 주식회사 소속 충북 영 7-8071호 화물자동차의 좌측 전면부분을 위 뻐스의 좌측 후미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화물자동차 조수석에 타고 있던 화주인 원고 1 주식회사 직원 원고 2에게 전두골 함몰 골절등의 중상을 입히고 위 화물자동차에 싣고 있던 별지목록 기재 물건들을 파손시켰는 바, 위 사고원인을 보면 본건 사고 당일은 낮부터 눈비가 내렸으나 날씨가 푸근하여 대부분 녹아버렸기 때문에 차량통행에 별다른 지장이 없었으나 밤이 되면서부터 기온이 많이 내려가 특히 위 사고지점인 교량부분의 노면이 얼어붙어 빙판을 이루었는 바, 이러한 경우 고속도로를 관리운영하는 피고 한국도로공사로서는 교량부분은 지열이 없는 관계로 특히 얼어붙기 쉽고, 교량부분을 제외한 도로부분은 빙판이 생기지 않아 통행에 지장이 없기 때문에 고속으로 운행하던 차량들이 교량부분을 통과하다가 빙판때문에 사고를 일으킬 우려가 많으므로 사전에 모래나 염화칼슘등을 뿌려 빙판이 생기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본건과 같이 이미 빙판이 생긴 경우에는 적어도 한시간 정도의 간격으로 모래와 염화칼슘등을 충분히 뿌려 빙판을 제거하는 등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데 필요한 제반조치를 취하여야 하는 것인데, 피고 한국도로공사는 이미 빙판이 형성된 이후인 오후 6시경부터야 소외 염시동등 인부 3명과 손수레 1대만을 배치하여 위 인부들은 오후 6시부터 7시경까지 사이에 길이 400여미터가량의 위 교량에 일차로 모래와 염화칼슘등을 뿌리고 나서 장비와 인원이 부족하여 오후 9시가 지나기까지 약 2시간여 동안 다시 빙판제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까닭에 위 미호천 교량부분이 다른 고속도로 부분보다 특히 미끄러워서 고속도로를 정상적인 속도로 진행하던 차량들이 교량부분에 접어들면서 갑자기 미끄러워진 노면때문에 연쇄적으로 충돌하는 사고를 일으켜 진로를 가로막게된 때문일 뿐만 아니라, 또 피고 2 주식회사 소속 운전자 소외 2로서는 본건과 같이 푸근한 날씨에는 눈비가 섞여 내리더라도 대부분 녹아버리기 때문에 통행에 별다른 지장을 주지않지만 야간에는 기온이 많이 내려가 교량부분은 특히 얼어붙기 쉽고 또 앞도 잘 보이지 아니하므로 교량을 통과함에 있어서는 노면이 미끄러워 정거가 잘되지 아니할 것에 대비하여 전방을 주의깊게 살피면서 앞차와 상당한 거리를 유지함은 물론 제한속도인 시속 60키로미터 이하로 속도를 줄여 서행하는 등 불의의 돌발사고에 대비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시속 약80키로미터의 과속으로 교량을 통과하다가 약 40미터 거리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위와 같은 전면의 진로장애를 발견하고(전방투시거리는 80 내지 90미터였다) 급정거하지 못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중앙분리대를 일부 넘어서 운행한 잘못으로 인한 것이었다고 할 것이고, 위 인정에 어긋나는 당심증인 소외 7, 8 및 원심증인 소외 9의 각 일부증언과 원심 및 당심에 있어서의 각 문서검증결과중의 일부는 믿을 수 없고, 을 3호증(판결)의 기재만으로서는 위 인정을 뒤집을 자료로서는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그렇다면 위 사고는 피고 한국도로공사가 점유 관리하는 고속도로의 설치보존의 하자 및 고속도로를 관리하는 위 피고공사 관계직원의 사무집행중의 불법행위와 피고 2 주식회사 소속 운전자 소외 2의 사무집행중의 불법행위로 인한 것이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한국도로공사 및 피고 2 주식회사는 연대하여 위 사고로 말미암아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원고들 소송대리인은 주장하기를, 피고 3 주식회사 소속 운전자 소외 6은 눈비가 내리고 빙판이 생긴 교량을 통과함에 있어서는 전방뿐만 아니라 좌우를 잘 살펴 운행하면서 위와 같은 반대편 상행선상의 충돌사고를 미리 발견하여 안전한 하행진행선을 골라 운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만연히 하행선의 중앙부분(주행선과 추월선에 걸쳐)을 운행한 잘못으로 인하여 중앙분리대를 일부 넘어온 피고 2 주식회사 소속 고속뻐스와 충돌한 것이니 만큼 피고 3 주식회사도 위 사고로 인하여 원고 1 주식회사가 입은 물적 손해와 원고 2가 입은 신체상해로 인한 손해에 관하여 다른 피고들과 연대로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 3 주식회사 소송대리인은 소외 6이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다는 뜻으로 다투므로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볼때 자동차 전용의 고속도로상에서는 통상의 경우 반대방향에서 주행하고 있던 차량이 불시에 중앙분리대를 넘어 진로 전면에 나타나리라는 것은 예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피고 3 주식회사 소속운전자 소외 6이 고속도로의 하행선을 운행함에 있어 반대편 상행선을 지나가던 차량이 중앙분리대를 넘어오는 것에 대비하지 못하였다 하여 잘못이 있었다고 할 수 없고, 그밖에 당원이 믿지 아니하는 당심증인 소외 8의 증언과 원심감정인 소외 8의 감정결과 이외에는 달리 소외 6에게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은즉, 결국 같은 피고는 운송물의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 하였음을 증명하였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위 사고가 피고 3 주식회사 소속 운전자 소외 6의 사무집행주의 불법행위도 그 원인이 되었음을 전제로 하여 물건 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원고 1 주식회사의 피고 3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판단할 것 없이 이유없다 할 것이다.
그러나 한편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하면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인하여 승객이 사상한 경우에는 그 승객의 사상이 승객의 고의 또는 자살행위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는 것이고, 원고 2가 피고 3 주식회사이 보유 운행하던 위 화물추럭에 탑승하였다가 부상한 것이 그의 고의 또는 자살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었음은 위에서 인정된 사실관계에 비추어 명백하므로 피고 3 주식회사은 자기를 위하여 위 화물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로서 원고 2가 입은 위 신체상해에 관하여 다른 피고들과 연대로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2. 배상액의 산정
(1) 원심증인 소외 1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한 것으로 인정되는 갑 7호증(공사재료목록)의 기재와 위 증인의 증언 및 위 각 문서검증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1 주식회사는 1972.11.24. 그 소유인 별지목록 기재 전기기구 및 건설자재를 피고 3 주식회사에 운임 10,000원으로 정하여 경북 대구시까지 운반을 위탁하였는데, 위 사고로 인하여 위 물건들이 전부 파손되어 못 쓰게 되고 사고처리과정에서 분실됨으로서 그 가액인 금 1,953,440원상당의 손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다음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4호증(호적등본),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진정한 것으로 인정되는 갑 8호증의 1 2(노임시세표 표지 및 내용), 9호증(간이생명표), 원심증인 소외 1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한 것으로 인정되는 갑 2호증(경력증명서)의 각 기재와 위 증인 및 원심증인 소외 10의 각 증언에 원심에의 감정인 소외 11의 신체감정결과와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2는 1948.3.27.생의 남자로서 사고 당시 24세 8월 가량이었고, 이러한 나이의 한국인 남자 평균여명은 49년 가량이며, 그는 본건 사고당시 원고 1 주식회사 전기부 기사로 근무하면서 매월 45,000원의 봉급을 받아오다가 본건 사고로 부상하여 그 후유증으로 인하여 전기기사로서의 노동능력의 45퍼센트, 일반 노동능력의 41퍼센트씩을 각 상실하고 전기기사로서 부적격자가 되어 1973.10. 위 회사에서 퇴직당한 사실 및 본건 사고 당시인 1972.11.경의 일용 노동인부의 임금은 1일 평균 750원이고, 이러한 일용노동은 55세 될때까지 매월 25일씩 일할 수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그는 본건 사고가 없었더라면 73세 이상을 생존하여 위에서 본 직업에 계속 종사하여 매월 총수입 금 45,000원에서 사고 당시의 소득세법소정의 소득세 금 2,800원을 공제한 잔액 금 42,200원의 순수입을 얻을 수 있을 것인데, 본건 사고로 퇴직함으로써 이러한 수입을 모두 잃게 된 반면 일반노동에 종사하여 그 잔존노동능력 59퍼센트에 비례하여 매월 금 11,062원(750원×25×59/100, 원미만 버림, 이하 같다)씩을 벌 수 있을 것이므로 결국 원고 2는 본건 사고로 인하여 매월 금 31,138원(42,200원-11,062원)씩의 수입의 감소를 보게된 손해를 입게 되었다 할 것인 바, 이러한 손해는 그가 원고 1 주식회사를 퇴사한 이후인 1973.11.1.부터 그가 55세되는 2003.3.27.경까지 29년 4월(352개월)간 매월 순차적으로 발생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손해의 위 1973.11.1. 당시의 현가를 연 5푼의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산출해 보면, 금 6,737,989원(31,138원×216.3912)이 된다.
그리고 원고 2가 본건 사고로 부상함으로서 입게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로서는 앞에서 본 본건사고의 경위와 부상의 부위 및 정도, 원심증인 소외 1의 증언에 의하여 알 수 있는 같은 원고의 학력, 경력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할 때 금 200,000원이면 상당하다고 인정된다.
(3) 여기서 피고 3 주식회사 및 피고 한국도로공사의 각 소송대리인은 원고 2가 이미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금조로 합계 금 744,808원을 지급받았다 하여 이를 본건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할 것을 주장하나,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4호증(보험급여 원부)의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합쳐보면, 원고 2가 1973.3.9.과 같은해 9.7.에 1972.11.24.부터 1973.3.2.까지 99일간의 요양급여 합계 금 656,608원을, 1973.3.31.에, 1972.11.25.부터 1973.3.2.까지 98일간의 휴업급여 금 88,200원을 각 지급받은 사실은 인정되지만, 같은 원고는 본건 소로서 1973.11.1.이후의 노동능력감소에 따른 가득수입의 상실로 인한 손해(소극적 손해)의 배상 및 위자료를 청구하고 있을 뿐, 본건 사고 당시로부터 1973.10.31.까지의 소극적 손해나 치료비의 청구를 하지 않았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본건 손해배상청구 범위이외의 손해에 대하여 요양급여 또는 휴업급여금이 지급되었다한들 같은 원고의 본건 청구에는 아무런 소장이 없다고 볼 것이니 만큼 위 피고들의 항쟁은 이유없음에 돌아간다.
3. 그렇다면 본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으로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2에게 위에서 본 재산적 손해와 위자료를 합친 금 6,937,989원(6,737,989원+200,000원) 및 이에 대한 그 구하는 바에 따라 본건 사고발생 후인 1973.11.1.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민사법정 이율인 연 5푼의 비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피고 한국도로공사와 피고 2 주식회사는 연대하여 원고 1 주식회사에게 금 1,953,440원 및 이에 대한 위 같은날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역시 같은 비율에 따른 법정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하여 줄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 2의 본건 청구 및 원고 1 주식회사의 피고 한국도로공사 및 피고 2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같은 원고의 피고 3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는 원심판결중 원고 2의 패소부분은 결국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민사소송법 제386조 에 의하여 이를 취소하고, 원고 1 주식회사 및 피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같은법 제384조 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같은법 제95조 , 제96조 , 제89조 , 제92조 , 제93조 를, 가집행선고에 관하여는 같은법 제199조 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