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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6.07 2017구단51757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6. 3. 8.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4. 1. 1.부터 1984. 4. 9.까지 대림비앤코 주식회사에서 분진작업에 근무한 이력이 있는 자로 1993.경 진폐정밀진단결과 ‘진폐병형 1형, 합병증 활동성폐결핵(tba), 심폐기능 정상(F0)' 판정을 받았고 위 판정에 따라 근로복지공단 순천병원에서 요양 중이다.

나. 원고는 2016. 2. 4. 피고에게 진폐요양대상으로 판정 당시의 진폐병형과 심폐기능을 기준으로 진폐장해등급 제13급에 해당하는 장해급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6. 3. 8. 원고에게 ‘청구인은 현재 2016. 4. 30.까지 요양이 승인되어 근로복지공단 순천병원에서 요양 중에 있어 장해급여 지급사유인 치유(치료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증상이 고정된 상태) 상태에 이르지 않음이 확인되어 장해급여 지급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진폐증은 현대의학으로도 완치가 불가능하고 분진이 발생하는 직장을 떠나더라도 그 진행을 계속하는 한편 그 진행 정도도 예측하기 어려워 진폐증에 대하여는 다른 상병의 경우와는 달리 진폐증인 장해등급기준에 해당하면 치유 상태를 요구하지 않고 곧바로 해당 장해등급에 따른 장해급여를 지급하여야 함에도 진폐증이 아닌 진폐합병증에 대한 요양을 이유로 장해급여의 지급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진폐증의 병리학적 특성 진폐증은 폐에 분진이 침착하여 폐 세포의 염증과 섬유화(흉터 등의 조직 반응이 유발되어 심폐기능 등에 장애가 초래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