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전주지방법원 2015.04.14 2015가단4377

대여금 반환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 30.부터 2015. 2. 13.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