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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5.15 2013가단54045

매매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3. 11. 21. 피고에게 공주시 C 외 1필지 D아파트 상가동 비01호, 101호, 102호, 201호(이하 위 상가 4개호를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를 피고에게 189,00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같은 날 피고로부터 계약금으로 5,000,000원을 지급받았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피고에게 이 사건 상가가 총 임대차보증금 58,000,000원에 월 차임 1,300,000원으로 계약된 상태라고 하였고, 이 사건 상가를 담보로 한 대출금 75,000,000원과 위 임대차보증금 58,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51,000,000원(189,000,000원 - 5,000,000원 - 75,000,000원 - 58,000,000원)을 잔금으로 지급받기로 하였으며, 다만 잔금 수령 시 임대차보증금과 대출원리금을 정산하기로 하였다.

다. 원고는 2003. 11. 29.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상가에 대한 10개월 치 월 차임 13,000,000원을 원고가 직접 수령하여 매매잔금에 충당하기로 하고 그 나머지 잔금 38,000,000원(51,000,000원 - 13,000,000원)을 피고로부터 지급받았다. 라.

그 후 이 사건 상가에 대한 임대가 제대로 되지 않아 원고와 피고 사이에 다툼이 있었고 피고가 대출금 변제를 미루고 있던 중 원고는 2005. 6. 20. 피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즉 피고는 2005. 6. 20.자로 이 사건 상가 융자원금 75,000,000원과 미지급 이자 1,000,000원을 포함한 76,000,000원을 부담하고, 원고와 원고의 동생 E은 나머지 미지급 이자 부분을 부담하며, 2003. 11. 29. 잔금 수령 시 승계된 임차보증금에 대하여 원고와 위 E이 피고에 대하여 임차보증금반환청구는 일체 하지 않겠으며, 이 사건 상가의 매도 및 임대에 적극 협조한다.

다만 이 사건 상가 중 비0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