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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3.10.16 2013고정8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2. 1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이다.

1. 피고인은 2009. 5. 16.경 경남 거창군 C 소재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카드빚을 막아야 해서 급히 돈이 필요하니 200만 원을 빌려주라. 카드빚을 막고 나서 3일 후에 현금서비스를 받아서 변제해 주겠다.”라고 이야기 하였다.

하지만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었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이고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6. 16.경 경남 거창군 E아파트 사건 외 F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카드빚을 막아야 할 날짜가 되었다. 카드빚을 막는데 돈이 있는 데로 빌려 주라. 계금을 타면 바로 변제해 주겠다.”라고 이야기 하였다.

하지만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었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이고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09. 6. 18.경 경남 거창군 G 소재 H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카드빚을 막아야 하는데 돈이 있는 데로 빌려 주라. 1,200만 원짜리 계 두 구좌를 들고 있으니까, 하나를 빼서 변제하겠으니 걱정하지 마라.”고 이야기 하였다.

하지만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이고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4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09. 6. 20.경 경남 거창군 E아파트 내 F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카드빚을 막아야 하는데 10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