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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9.10 2019나60315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제1심 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 중 피고(반소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8. 28.경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 차임 월 1,000,000원, 임대차기간 2016. 9. 10.부터 5년으로 정하여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임대차’ 또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위 계약 당시 별도로 15,000,000원을 받고 이 사건 건물 안에 있던 냉장고, 에어컨, TV, 커피머신, 탁자, 씽크대 및 주방집기류 일체를 피고에게 양도하였다.

나. 피고는 2016. 9. 10. 이 사건 건물을 인도 받은 후 1층에 ‘D’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고, 2층을 주택 용도로 사용하였다.

다. 피고는 2017. 6.경 차임 일부인 50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피고는 또한 2018. 3.분 이후의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고, 2018. 5. 31. 휴업신고를 하면서 음식점 영업을 그만두었다. 라.

‘피고의 차임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원고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부본이 2018. 9. 10.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마. 피고는 2019. 3. 11.경 이 사건 건물에서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하였는데,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원고로부터 양도 받은 냉장고, 에어컨, 탁자, 주방집기류 등은 반출하지 않았고, 원고는 위 집기가 그대로 있고 소유권 포기 의사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당시 열쇠 수령을 거부하였다.

피고는 다시 2019. 3. 18.경 원고에게 출입문 열쇠 4개와 함께 2층 현관문 비밀번호를 적은 종이를 소포에 넣어 보냈으나, 원고는 소포 수령을 거부하고 이를 그대로 반송하였다.

바.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 계약서에 관한 사문서변조 및 동행사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상태에서, 제1심 판결 선고 후인 2019. 8. 5.(이 사건 항소 제기일) 원고에게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