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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5.21 2015고합76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3. 29. 21:20경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피해자 E(여, 17세)의 집 앞에서, 피해자를 따라가다가 갑자기 등 뒤에서 양 손으로 피해자의 양 가슴을 움켜쥐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자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속바지 위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4. 4. 01:20경 서울 송파구 F에 있는 피해자 G(여, 19세)의 집 앞에서, 피해자를 따라가다가 갑자기 등 뒤에서 양 손으로 피해자의 양 가슴을 움켜쥐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져 소리를 지르자 손으로 입을 막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속기록(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