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인도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익산시 I 소재 ‘D’에서 절단기, 절곡기 등의 기계 제작업체를 운영하다가 2008. 11.경부터 피고에게 고용되어 피고가 운영하는 익산시 J 소재 F 공장에서 절단기, 절곡기 등의 기계 제작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다.
나. 피고는 2009. 3.경 기존의 공장이 협소하여 익산시 E로 공장 이전을 하였는데, 그 무렵 원고는 ‘D’ 공장을 비우게 되면서 원고가 별도로 제작한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절곡기 틀과 같은 목록 제2, 3항 기재 절곡기 및 절단기를 새로 보관할 장소가 필요하여 피고의 승낙을 받고 위 기계들을 위 E 소재 공장에 운반하여 놓았다.
그 뒤 원고는 피고 공장에서 위 제1항 기재 절곡기 완성 작업을 하고,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절단기 제작 작업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09. 12. 15.경 피고의 공장을 퇴사하고, 2010. 1.경부터 K과 함께 ‘D’를 운영하고 있다. 라.
현재 별지 목록 제1 내지 4항 기계(이하 별지 목록 기재 기계들을 각 순번에 따라 ‘제 항 기계‘라고 한다)는 피고가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8호증의 1 내지 5, 갑 제9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C, 당심 증인 K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물품인도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제1항 기계의 기본적인 틀을 제작한 상태에서 이를 피고의 공장으로 가져가 마저 완성하였으므로, 제1항 기계의 소유권을 원시적으로 취득하였고, 원고가 피고의 공장으로 가져온 제2, 3항 기계는 당초부터 원고의 소유였으며, 원고는 피고의 공장에서 절단기 2대를 제작하면서 4M 규격의 절단기 1대는 피고가 갖고 3M 규격의 절단기 1대(제4항 기계 는 원고가 갖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제4항 기계는 원고의 소유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