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6.09.07 2016고정71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26. 17:55경 충주시 C에 있는 ‘D’ 정비소에서 피해자 E(29세)과 택시요금 문제로 언쟁을 하던 중에 피해자가 “씨부랄 좆도”라는 등 욕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를 참지 못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우측 어깨를 5회 연속하여 뒤로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동영상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