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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3.17 2015고정344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25. 19:33 경 부산 영도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 피해자 C(59 세) 이 택시를 운전하던 중 승차거부를 하였다는 이유로 택시 앞을 가로막은 다음, 택시에서 내리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제 4회 공판 조서 중 증인 C의 진술 기재

1. 증인 F의 일부 법정 진술

1. 2015. 1. 25. 자 수사보고 및 피해 사진

1.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1 항 제 3호, 제 25조 제 3 항 제 3호, 제 4호( 피해자가 입은 상해에 관한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사실관계가 뚜렷하지 않아 피고 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을 뿐 아니라, 형사소송절차에서 이를 심리하는 것도 타당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승차거부를 하고 떠나려는 피해자의 택시를 세우자 피해자가 택시에서 내려 피고인의 허리춤을 잡아 택시 뒤로 끌고 가서 피고인을 넘어뜨린 일은 있으나,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때려 상해를 가한 일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 C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 피고인과 그 일행을 태우지 않고 그냥 가려는 피해자 운전의 택시에 피고인이 충격을 가하여 피해자가 택시에서 내리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