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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2.12 2018고정2426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8. 22:20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 건너 편 노상 벤치에 앉아서 잠시 휴식을 취하던 중 피고인이 데리고 나온 목줄을 채우지 않은 애완견이 피해자 D(남,19세)이 데려온 대형견 리트리버를 보고 달려들자 그 대형견들이 자신의 개를 물면 죽을 것 같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E 전화통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유죄의 이유)

1. 주장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피해자로부터 맞은 사실만 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이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이 “처음에 뛰어 와서 저의 리트리버를 발로 차기 시작했고, 지금은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데 언쟁이 오가다가 저한테 물리적인 폭행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라고 진술하였고, 변호인의 자필진술서에 관한 질문에는 “때리려 하기에 피하다가 스쳤는데, 경찰 측에서 어쨌든 맞았으니까 맞았다고 쓰라고 하여 맞았다고 썼습니다.”라고 진술한 점, ②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도 "그렇게 서로 욕을 하면서 말싸움을 했어요.

아줌마는 저한테 ‘미친 새끼, 싸이코 새끼야’라는 식으로 저는 비슷한 수준의 욕을 했었습니다.

상대방 아줌마가 ‘바다’를 차지만 않았어도 저는 욕은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