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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1.15 2015노1374

공무집행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이유

검사의 항소 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에게 벌금 4,000,000원을 선고한 원심의 형량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경찰관에게 다행히 상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은 이미 2회에 걸쳐 폭력행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공무집행 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 1년 4월) 특별 양형 인자 : 없음 [ 집행유예 기준] 집행유예 선택 주요 참작 사유 : 없음 일반 긍정 사유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위 파기 사유에서 본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