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6.07.07 2016노782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 벌 금 4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 방해죄를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폭행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보면, 원심판결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