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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2. 9. 13.자 2011그213 결정

[집행에관한이의][공2012하,1667]

판시사항

유치권에 의한 경매절차가 개시된 유체동산에 대하여 유치권자의 승낙 없이 민사집행법 제215조 에 따라 다른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위하여 압류를 한 다음 민사집행법 제274조 제2항 에 따라 유치권에 의한 경매절차를 정지하고 채권자를 위한 강제경매절차를 진행한 경우, 강제경매절차에서 목적물이 매각되더라도 유치권자에게 목적물을 계속하여 유치할 권리가 있는지 여부(적극)

결정요지

민사집행법 제189조 제1항 은 채무자가 점유하고 있는 유체동산의 압류는 집행관이 그 물건을 점유함으로써 한다고 규정하고, 제191조 는 채권자 또는 물건의 제출을 거부하지 아니하는 제3자가 점유하고 있는 물건은 제189조 의 규정을 준용하여 압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유치권자가 점유하고 있는 채무자의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은 유치권자가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위하여 집행관에게 그 물건을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 또한 유체동산의 유치권자가 민사집행법 제274조 제1항 , 제271조 에 따라 유치권에 의한 경매를 신청하고 집행관에게 그 목적물을 제출하여 유치권에 의한 경매절차가 개시된 때에도 그 목적물에 대한 유치권자의 유치권능은 유지되고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유치권에 의한 경매절차가 개시된 유체동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가 민사집행법 제215조 에 정한 이중압류의 방법으로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채권자의 압류에 대한 유치권자의 승낙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도 유치권에 의한 경매절차가 개시된 유체동산에 대하여 유치권자의 승낙 없이 민사집행법 제215조 에 따라 다른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위하여 압류를 한 다음 민사집행법 제274조 제2항 에 따라 유치권에 의한 경매절차를 정지하고 채권자를 위한 강제경매절차를 진행하였다면, 그 강제경매절차에서 목적물이 매각되었더라도 유치권자의 지위에는 영향을 미칠 수 없고 유치권자는 그 목적물을 계속하여 유치할 권리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특별항고인(유치권자)

주식회사 에스지엔지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우 담당변호사 이치선 외 2인)

상대방(매수인, 신청인)

신청인

주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1. 민사집행법 제189조 제1항 은 채무자가 점유하고 있는 유체동산의 압류는 집행관이 그 물건을 점유함으로써 한다고 규정하고, 제191조 는 채권자 또는 물건의 제출을 거부하지 아니하는 제3자가 점유하고 있는 물건은 제189조 의 규정을 준용하여 압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유치권자가 점유하고 있는 채무자의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은 유치권자가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위하여 집행관에게 그 물건을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 .

또한 유체동산의 유치권자가 민사집행법 제274조 제1항 , 제271조 에 따라 유치권에 의한 경매를 신청하고 집행관에게 그 목적물을 제출하여 유치권에 의한 경매절차가 개시된 때에도 그 목적물에 대한 유치권자의 유치권능은 유지되고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유치권에 의한 경매절차가 개시된 유체동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가 민사집행법 제215조 에 정한 이중압류의 방법으로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채권자의 압류에 대한 유치권자의 승낙이 있어야 한다 .

그런데도 유치권에 의한 경매절차가 개시된 유체동산에 대하여 유치권자의 승낙 없이 민사집행법 제215조 에 따라 다른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위하여 압류를 한 다음 민사집행법 제274조 제2항 에 따라 유치권에 의한 경매절차를 정지하고 채권자를 위한 강제경매절차를 진행하였다면, 그 강제경매절차에서 목적물이 매각되었더라도 유치권자의 지위에는 영향을 미칠 수 없고 유치권자는 그 목적물을 계속하여 유치할 권리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

2.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특별항고인은 주식회사 아이비더블유(이하 ‘아이비더블유’라고 한다)의 채권자로서 아이비더블유 소유의 이 사건 유체동산을 점유하면서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었다.

특별항고인은 2010. 2. 26. 유치권에 기하여 이 사건 유체동산에 대한 경매를 신청하였고, 집행관이 2010. 3. 22. 이 사건 유체동산을 압류함으로써 경매절차가 개시되었는데, 집행관은 특별항고인에게 압류물인 이 사건 유체동산을 보관시켰다.

위 유치권에 의한 경매절차에서 2010. 6. 4.부터 2010. 7. 2.까지 사이에 3회에 걸쳐 매각기일이 지정되었으나 모두 유찰되었다.

그러던 중 아이비더블유의 다른 채권자인 주식회사 에이플러스이너웨어가 2010. 5. 14. 이 사건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경매를 신청함에 따라 집행관이 이 사건 유체동산을 압류하려 하였으나, 특별항고인이 인도를 거부하는 바람에 압류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후 아이비더블유의 다른 채권자인 주식회사 거림상사가 2010. 7. 27. 다시 이 사건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경매를 신청하였고, 집행관은 2010. 8. 24. 민사집행법 제215조 의 이중압류의 규정에 따라, 추가로 압류할 물건이 없음을 확인하고 특별항고인의 신청에 따라 이 사건 유체동산을 선행 압류한 집행관에게 강제집행신청서를 교부하는 방법으로 압류집행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집행관은 후행 강제경매가 개시되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유치권에 의한 경매절차를 정지하는 처분을 하였다.

후행 강제경매절차에서 2011. 5. 27. 이 사건 유체동산은 신청인에게 매각되었고, 신청인은 매각대금 93,410,000원을 납부하였다.

신청인은 집행관에 대하여 매각물인 이 사건 유체동산을 인도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집행관은 2011. 6. 7. 특별항고인이 이 사건 유체동산에 대한 유치권을 주장하며 인도를 거부하고 있다는 등의 이유로 인도신청을 거절하였다.

이러한 집행관의 처분에 대하여 신청인은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을 하였고, 원심은 신청인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집행관으로 하여금 신청인에게 이 사건 유체동산을 인도할 것을 명하는 원심결정을 하였다.

3. 위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이 사건 후행 강제경매절차의 개시를 위하여 민사집행법 제215조 의 이중압류의 방법에 따라 이 사건 유체동산을 압류하려면 유치권자인 특별항고인의 승낙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특별항고인은 이 사건 유체동산의 인도를 거부함으로써 후행 강제경매절차의 압류에 반대하는 의사를 명시하였는데도, 집행관은 유치권자인 특별항고인의 승낙 없이 민사집행법 제215조 의 이중압류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유체동산에 대한 압류집행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이 사건 유체동산은 이와 같은 위법한 압류에 기초하여 신청인에게 매각되었다. 이러한 경우 이 사건 유체동산을 유치할 권리를 가지는 특별항고인의 유치권자로서의 지위는 영향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특별항고인 및 특별항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유체동산에 대한 집행을 위임받은 집행관은 경매절차의 매수인인 신청인에게 이 사건 유체동산을 인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와 달리 특별항고인이 매각물인 이 사건 유체동산에 대한 인도를 거절할 수 없다고 판단한 후 집행관으로 하여금 신청인에게 이 사건 유체동산을 인도할 것을 명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조치에는 특별항고인이 적법한 절차에 따른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위반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특별항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박병대(재판장) 양창수 고영한 김창석(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