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기간이 경과되어 심판청구가 제기됨으로써 부적법함[국승]
조심2012서4652(2012.12.28)
심판청구기간이 경과되어 심판청구가 제기됨으로써 부적법함
심판청구기간이 경과되어 심판청구가 제기됨으로써 부적법하여 더 이상 취소를 구할 수 없는 처분에 대하여 달리 적법한 전심절차 경유 없이 그 취소를 구하는 소 또한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어야 함
2013구단1117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AAA
성북세무서장
2013. 9. 4.
2013. 9. 11.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2011. 10. 7. 원고에게 한 2009년도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OO시 OO면 OO리 603-5 소재 토지를 2002. 5. 24.경부터 매수하여 보유하다가 2009. 2. 26 경 위 토지가 임의경매로 매각되었음에도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지 아니하여 피고로부터 2011. 10. 7. 2009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받았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2. 10. 2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으나 불복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이유로 2012. 12. 28. 심판청구가 각하되었다(한편, 원고는 2012. 9. 5 피고에게 고충민원을 제기한 바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판단
이 사건 소의 적법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과세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바(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 앞에서 든 증거들 및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의 통지가 등기우편으로 2011. 10. 12. 원고에게 도달하였음에도 원고는 그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 등 적법한 불복절차를 경유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심판청구기간이 경과되어 심판청구가 제기됨으로써 부적법하여 더 이상 취소를 구할 수 없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달리 적법한 전심절차 경유 없이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 또한 부적법하므로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각하되어야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