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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3.20 2019가단116021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의 각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