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3.20 2019가단116021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의 각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의 각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