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8.08.28 2018가단6453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5,474,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12.부터 2018. 3. 21.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