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5.03.06 2014가단75232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2014차전18476호 공사대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초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