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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2.19 2019고단772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21.경 성명불상자(텔레그램 대화명 ‘B’)로부터 “다른 사람의 체크카드를 전달받은 다음 지정한 장소로 갖다 놓으면 건당 5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아 이를 승낙한 후, 같은 날 15:00경 인천 남동구 C에서 D 명의 시티은행 체크카드 1장을 전달받아 보관하는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0.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17장의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카카오뱅크 체크카드 미압수, 보이스피싱 상선과의 대화내용 첨부, 수거장소 및 카드특정 등)

1. 수사보고서(참고인 전화진술녹음 및 전화진술녹음 CD 저장)

1. ‘E’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내역, ‘B’과 주고받은 텔레그램 대화내역, 카카오네비 최근검색내역

1. 휴대폰 갤러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교란할 뿐만 아니라 보이스피싱 사기 등 다른 중대범죄의 기초가 되는 것이다.

피고인이 전달한 체크카드의 개수에 비추어 그 죄질도 가볍지 않다.

따라서 피고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