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9.22 2016고단2403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4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징역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0. 14:00 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 여, 31세) 가 근무하는 E 식당에서, 술을 많이 마신 상태에서 식당 안을 돌아다니며 가게 있는 손님들에게 “ 이 새끼 그렇게 살지 말아라.

”라고 욕을 하며 소란을 피워 가게 안에 있던 손님들이 가게 밖으로 나가게 하여 1 시간 30분 동안 행패를 부렸다.

피고인은 이처럼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기재

1. CCTC 영상 CD의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잘못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 공소 기각 이 사건 공소 가운데 협박 부분은, 피고인은 2016. 5. 10. 15:45 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업무 방해와 관련해 경찰에 자신을 신고 하였다고

생각하고 우산을 들고 피해자를 때릴 듯한 동작을 취하면서 “ 어떤 년이 신고를 했어.

네 년이냐

토막을 내서 죽여 버리겠다.

”라고 소리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는 것이다.

협박죄는 형법 제 283조 제 1 항에 해당하고, 같은 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폭행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