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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 01. 22. 선고 2009두21857 판결

심판원의 재조사 결정에 따라 증액경정 처분된 경우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 적용되는지 여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09누12923 (2009.10.29)

전심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8구합50735 (2009.04.16)

제목

심판원의 재조사 결정에 따라 증액경정 처분된 경우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 적용되는지 여부

요지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란 조세심판결정에 있어 당초의 과세관청의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한 경정을 할 수 없다는 것으로 재조사 결정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경정할 수 있는 것임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가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9조, 행정소송법 제8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