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7.21 2017고정759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02. 26. 12:26 경 서울 강동구 B 앞 노상에 이르러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C( 만 25세, 남) 소유의 옷과 노트북이 들어 있던 시가 합계 2,500,000원 상당의 택배 박스 2 상자를 손수레에 옮겨 싣는 방법으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 현장 임장 등), 수사보고( 피해 품 발견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