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1.05 2015고정1820
공중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B에서 'C' 찜질방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목욕장업으로서는 24시간 영업을 하는 영업소의 경우에는 22:00 이후부터 05:00까지 보호자를 동행하지 않은 ‘청소년보호법’에 의한 청소년의 출입을 제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종업원인 D는 2015. 2. 21. 04:30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찜질방에 E(16세) 등 청소년 2명을 입장시키는 등 공중위생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E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중위생관리법 제21조, 제20조 제2항 제3호, 제4조 제7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