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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3.23 2016고단1547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9. 불상지에서 B 승용차를 매수하면서 피해자 오케이 아프로 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1,520만원을 차용한 다음 위 승용차에 피해자를 근저 당권 자로 한 근저 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피고 인은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던 중 2015. 3. 17. 경 인천지방법원에서 자동차 임의 경매결정을 받은 피해자 회사 직원들이 자동차 인도 집행에 협조 하라고 하자 2015. 3. 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근처 주차장에 피해자가 찾을 수 없도록 위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인천지방법원 결정, 오 토담 보론 약정서, 자동차( 건설기계) 근저당권 설정 계약서, 자동차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권리행사 방해 > 제 1 유형( 권리행사 방해) > 기본영역 (6 월 ~1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하였고, 수 회 전과가 있는 점,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인 점, 현재 도주 중인 점, 그 밖에 근저당권 설정금액, 범행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참작.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