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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5.14 2014나201943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이 사건 계약의 체결 과정에서 원고에게 계약이 확실하게 체결되리라는 신뢰를 부여하였음에도 상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체결을 거부하였고, 이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계약 체결을 신뢰하고 그 준비비용으로 지출한 돈인, ① 가설 차단막 등 설치공사비 5,000,000원, ② 이 사건 휴게소 입점업체를 모집하기 위하여 창업컨설팅업체에 지급한 수수료 19,530,000원, ③ 원고가 G, I에게 부동산권리양도계약의 계약금으로 지급한 20,000,000원, ④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는 신민그룹과 총판계약을 체결하고 교육비, 가맹비로 지급한 5,500,000원, ⑤ 프랜차이즈 가맹사업 법률자문 비용, 홈페이지 제작비용 3,000,000원 등의 재산적 손해 및 원고의 대표이사인 M와 실질적 대표이사인 J이 피고들의 계약 파기로 인하여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60,000,000원(원고에게 양도함)의 합계 113,030,000원(= 5,000,000원 19,530,000원 20,000,000원 5,500,000원 3,000,000원 60,000,000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판단

피고의 손해배상책임 인정 여부 법리 어느 일방이 계약교섭단계에서 계약이 확실하게 체결되리라는 정당한 기대 내지 신뢰를 부여하여 상대방이 그 신뢰에 따라 행동하였음에도 상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체결을 거부하여 손해를 입혔다면 이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계약자유원칙의 한계를 넘는 위법한 행위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