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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20.08.20 2020고단41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에, 피고인 D을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이명 ‘F’), 피고인 B(이명 ‘G’), 피고인 C(이명 ‘H’), 피고인 D(이명 ‘I’), 피고인 E(이명 ‘J’)는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0. 3. 초순 02:20경 김해시 K에 있는 태국인 전용 주점인 ‘L’에서, M(이명 ‘N’, 이하 ‘N’라고만 함), O(이명 ‘P’, 이하 ‘P’라고만 함), Q(이명 ‘R’, 이하 ‘R’이라고만 함)과 함께 향정신성의약품인 속칭 아이스(메트암페타민 성분 함유, 이하 ‘아이스’라고만 함)를 구매하기로 하여 현금 100만 원을 모은 다음, ‘Q’는 인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내 객실에서 태국인 마약 공급자인 이명 ‘S’(본명은 불상, 이하 ‘S’이라고만 함)에게 현금 100만 원을 지급하고 아이스 약 3.75g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Q’, ‘P’, ‘R’과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0. 3. 하순 20:00경 김해시 T 인근의 ‘U’ 상점 앞에서, ‘P’, ‘R’, 성명불상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아이스를 구매하기로 하여 현금 60만 원을 모은 다음, ‘Q’는 SNS '라인‘ 메시지를 통해 V(이명 ’W‘, 이하 ’W‘이라고만 함)에게 “아이스 60만 원어치가 필요하다.”라고 연락한 후 김해시 이하 불상지에서 ’W‘에게 현금 60만 원을 지급하고, 다음 날 02:00경 김해시 X에 있는 Y 편의점 앞에서 ’W‘을 다시 만나 ’W‘으로부터 아이스 약 2.25g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Q’, ‘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