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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9.16 2015고단1779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3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도로를 통행하는 자동차의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를 따라야 한다.

피고인은 2015. 4. 21. 17:26경 C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신설동 용두역 사거리 부근을 용두4교 쪽에서 신답철길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런데 위 3차로 바닥에는 우회전만 가능하고 직진이 금지된다는 표지가 되어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그 표지의 지시를 위반하여 우회전 전용차로인 3차로에서 직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단속 현장 사진, 단속 장소 약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5. 8. 11. 법률 제134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6조 제1호, 제5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