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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12 2014가단231574

대여금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6,645,456원과 그 중 180,000,000원에 대하여 2014. 10. 31.부터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