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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9.08.14 2019가단2266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489,695원 및 2019. 1. 1.부터 위 건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피고는 2019. 6. 11. 답변서를 제출하였으나 그 내용이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건물 인도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일 뿐 특별히 원고의 청구에 다투지 않고 있고,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에 따라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