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성매매 업소 ‘C’ 운영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D 오피스텔 812호, 907호, 1012호, 1215호에서 ‘C’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2014. 3. 1.경부터 2014. 7. 15.경까지 성매매 여성 E 등 8명을 고용한 후, ‘F’, ‘G’ 등 인터넷 사이트에 광고를 게재하여 이를 보고 손님들이 연락하면 손님들을 위 오피스텔 중 한 곳으로 안내하고, 뒤이어 성매매 여성들을 들여보내 130,000원을 받고 성관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성매매 업소 ‘H’ 운영 피고인은 I와 함께 경기 수원시 팔달구 D 오피스텔 311호, 313호, 406호, 1105호, 1208호, 같은 구 J 오피스텔 802호와 903호 오피스텔을 임차하여 ‘H’이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2014. 7.중순경부터 2014. 8. 19. 20:50경까지 성매매 여성 K 등 6명을 고용한 후, ‘L’, ‘G’, ‘M’, ‘N’, ‘O’ 등 인터넷 사이트에 광고를 게재하여 이를 보고 손님들이 연락하면 손님들을 위 오피스텔 중 한 곳으로 안내하고, 뒤이어 성매매 여성들을 들여보내 시간에 따라 각각 8만원, 12만원, 16만원을 받고 성관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R의 진술서
1. K의 진술서사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공동 성 매매알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