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수급액반환명령등취소
2019누30227 부정수급액 반환명령 등 취소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참본
담당변호사 이상철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동부지청장
2019. 5. 21.
2019. 6. 14.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5. 22. 원고에 대하여 한, 360일간(2017. 5. 23.부터 2018. 5. 17.까지)의 지원 융자 제한처분, 부정수급액 17,609,300원의 반환명령, 17,609,300원의 추가징수명령을 모두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판결이유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제1심 판결을 인용하면서, 아래 2.항 기재와 같은 사항을 추가한다.
2. 추가 사항
(1) 민사나 행정재판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민사나 행정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두28240 판결 등 참조).
D의 대표자 E이 2018. 9. 20.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고 2018. 9. 21. 상고하였으나 (대법원 2018도16257호) 2018. 11. 23. 상고가 기각되어 E에 대한 유죄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이 사건에서 위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다.
(2) 원고는, 이 사건 훈련생들 중 일부는 훈련과정을 제대로 이행하여 수료기준을 충족하였는데 현재 그러한 훈련생들을 특정하기 어려울 뿐이므로, 원고가 수령한 지원금 전체를 부정수급액으로 보아 환수처분을 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훈련생들 중 일부가 훈련과정을 제대로 이행하여 수료기준을 충족하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다. 오히려 이 사건 훈련은 우편 원격훈련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D의 대표자 E 등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훈련생들의 아이디를 만들어 대리수강과 대리시험을 수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원고로서는 수료기준 충족 여부 등에 관하여 확인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훈련은 D의 계획에 따라
일괄적으로 전체 훈련생에 대하여 유사한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일 뿐이다.
(3) 원고의 주장에 의하면, E이 모든 교육과정을 책임지고 이행하여 원고가 아무런 신경도 쓰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하였고, 이에 원고는 E의 말을 믿고 D가 모든 훈련과정을 충실히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으며, D는 원고에게 훈련과정의 구체적인 내용을 고지하지 않아 원고가 훈련과정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지 못한 채 이 사건 훈련생들에게 적극 참여를 독려하였다는 것이다.
이러한 원고의 주장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훈련의 진행상황, 수료기준 충족 여부 등 이 사건 훈련생들에게 훈련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한 E 자신이 전적으로 책임지고 교육과정을 이행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신뢰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훈련생들의 수료기준 충족여부에 관하여 확인할 의무 등을 이행하기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4) 원고는, D가 사기 범행을 저질러 원고가 그 피해자임에도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직업능력개발법상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의무의 주체 및 이에 따른 지원금의 귀속 주체가 사업주인 원고인 이상, 원고가 별도로 D 또는 그 대표자 E 등에게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E 등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의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이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였으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이 기각한다.
재판장판사강승준
판사고의영
판사이원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