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부금
1. 원고(선정당사자)들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7행과 제18행 사이에 원고들이 당심에서 추가한 예비적 또는 선택적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을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예비적 또는 선택적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투자금반환채권에 관하여 이 사건 압류 및 전부명령과는 별도로 ① 청주지방법원 2014. 1. 15.자 2014타채402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② 청주지방법원 2014. 1. 17.자 2014타채513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③ 청주지방법원 2014. 3. 10.자 2014타채2034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하 ‘이 사건 각 후행 전부명령’이라 한다)을 발령받았고, 이 사건 각 후행 전부명령은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모두 송달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후행 전부명령에 기한 전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3항은 “전부명령이 있은 때에는 압류된 채권은 지급에 갈음하여 압류채권자에게 이전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7항은 “전부명령은 확정되어야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며, 같은 법 제231조 본문은 “전부명령이 확정된 경우에는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집행채권자가 제3채무자에게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기한 전부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그 전부명령이 확정되어야 한다. 2) 살피건대, 갑 제11호증, 을 제4, 5,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각 후행 전부명령은 2014. 1. 15.부터 2014. 3. 10.까지 사이에 모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