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1.18 2015고단254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1. 19:30경 서울 송파구 C아파트 테니스장에서 피해자 D(46세)과 테니스장 사용 문제로 시비하던 중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해자가 먼저 테니스를 치고 있던 피고인에게 테니스회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코트를 비워줄 것을 요구한 것이 발단이 되었다.
아파트 주민이 아닌 사람들이 테니스회원으로 가입하여 테니스장을 차지하고 테니스를 치는 문제 등으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알력이 계속 있었고, 그 연장선상에서 이 사건이 발생한 것인데, 피해자가 코트를 비워줄 것을 요구한 것뿐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를 조폭으로 매도하며 비난해온 것에도 그 원인이 있다.
그리고 피고인은 그동안 동종 전과로 수차례 처벌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