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12.20 2016고단202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소형 화물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30. 07:0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천안 서북구 직산읍 자은가리 마을 회관 앞에 있는 교차로를 청솔 아파트 방면에서 배체험 농장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선 구분이 없는 T자형 삼거리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여 교차로를 통행하는 다른 차량이 있는지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함을 확인한 다음 좌회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좌측에서 청솔 아파트 방면으로 위 교차로를 좌회전하는 피해자 C(여, 73세) 운전의 자전거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자전거를 피고인의 화물차 전면부로 들이 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6. 9. 3. 02:05경 천안 서북구 직산읍 자은가리 2길 57에 있는 단국대학교 병원에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에 따른 뇌부종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체검안서

1. 교통사고발생(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결과 중하고, 동종 범죄 전력에도 재범한 점 불리한 정상이다.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반성하는 점 참작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