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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5.01.27 2014가단44241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3,631,860원과 이에 대하여 2012. 4. 3.부터 2014. 8. 22.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주택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신대경(이하 ‘신대경’이라 한다)이 2011. 7.경부터 2012. 2.경까지 피고에게 벽지 등을 납품하고도 지급받지 못한 물품대금이 73,631,860원(이하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이라 한다)인 사실, ② 신대경은 2012. 3. 29.경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다음날인 2012. 3. 30. 내용증명우편으로 이를 통지하여 2012. 4. 2.경 위 우편이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물품대금 73,631,860원과 이에 대하여 위 채권양도통지가 있은 다음날인 2012. 4. 3.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4. 8. 22.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신대경의 일방적인 거래중단으로 인하여 영업상의 손실을 입었으며, 판매되지 아니하여 신대경이 회수해 가야 할 벽지 등 24,395,500원 상당의 물품이 있으므로, 이를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의 위 항변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