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4.10.22 2014고단281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39세)은 2002. 2. 16. 혼인하였으나 이혼하기로 하여 이혼 숙려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4. 7. 30. 21:10경 대전 서구 D건물 407동 1601호 내에서 피해자 C에게 이혼 여부에 대해 진지하게 대화를 하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전체길이 32cm, 칼날길이 20cm)을 가지고 와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내가 오늘 너 죽여 버릴거야. 니가 죽던지 내가 죽던지 죽어야 끝나”라고 소리쳤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칼을 빼앗아 씽크대에 던져 놓았음에도, 피고인은 재차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가지고 와서는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의 목, 배, 눈 등을 찌를 듯이 위협하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오른쪽 손등 등을 할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초범,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