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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02 2015가단5337320

보증금 청구 소송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8,279,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1.부터 2016. 12. 2.까지 연 6%,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건설업체이며, 피고는 전문건설업을 영위하는 건설업체를 조합원으로 하여 조합원이 하도급계약 등의 체결을 통하여 공사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각종 보증과 자금의 융자 및 공제사업 등을 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3. 11. 8. 대한민국 국군재정관리단으로부터 평택시 A 일원 소재 ‘B’를 소외 세기건설 주식회사, 토명종합건설 주식회사와 함께 공동으로 도급 받아, 2014. 4. 10. 소외 미래개발 주식회사(이하 ‘미래개발’이라 한다)와 사이에 그 중 철근콘크리트공사(A블럭)(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공사대금 1,335,400,000원(부가세 포함), 공사기간 2014. 4. 10.부터 같은 해

9. 30.까지로 정하여 미래개발에 하도급을 주는 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미래개발은, 2014. 4. 1.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하도급계약과 관련하여 각 보증채권자를 원고, 보증기간을 2014. 4. 1.부터 같은 해

9. 30.까지로 정하여, ① 보증금액 133,540,000원으로 하고 위 보증기간 내에 그 책임 있는 사유로 상대방에게 부담하는 의무 또는 채무를 불이행하는 경우 피고가 보증채무를 부담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행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이행보증계약’이라고 한다)을, 그리고 ② 보증금액 84,000,000원으로 하고 위 보증기간 내에 미래개발이 그 책임 있는 사유로 상대방에게 부담하는 미정산 선급금 반환채무를 불이행하는 경우 보증채무를 부담하기로 하는 선급금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선급금보증계약’이라고 한다)을 각 체결하고, 2014. 4. 10. 피고로부터 계약보증서와 선급금보증서를 발급받아 같은 날 원고에게 제출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14. 4. 29. 미래개발에게 선급금 84,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