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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4.26 2018가단17314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서울 구로구 D 대 173.2㎡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등기국 1976. 6. 19....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